
혜택받고
업종 변경
사업자번호와 영업 등 양도양수계약을 하였고 사업자번호에 체납이 있어 강제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점을 새로 하면서 1주일 이상 공백과 매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납이 있어서 사업자번호를 변경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의 처벌범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체납이 없다고 하였고, 체납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양도계약에 있어서 체납여부가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