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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일하고 휴게시간30분 잇는걸로 알고 잇는데..
근로 계약서에
휴게없이 5시간 일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시급 1만원 책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언급하신대로 4시간 근로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 위반은 벌금형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물론 5시간 근로하고 1만원 시급 책정하여 5만원을 일급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문제는 없습니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최소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없이라는 문구는 기재하지 마시고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휴게시간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정도는 규정하시면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면 30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도 가능).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