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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수쪽에서 카페 창업 준비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건물은 보증금과 시설관리금 납부하여
세를 얻은 상태구요
인테리어 전 필요한 카페 창업관련 절차를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답변 드립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후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면서 인허가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므로 인허가 절차는 보건증 > 위생교육필증 >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 순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신고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건물주와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과 현 세입자와 계약하는 권리금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로 체결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 증권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후 인테리어 계약 시에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인테리어 계약서와는 별도로 공사의 정상적인 완료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보험과 추후에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는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하자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