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사장님,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 상담 세무사 김태형 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 초기 매출은 적고 인테리어 등 매입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면 부가세 냈던 금액을 돌려받는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관리만 잘 하신다면
부가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연환산 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이고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많은 상황이어도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증빙을 잘 보관하신다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