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5인이하사업장
하루 11시간. 휴게1시간 일용직 으로 한달간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근무 . 280만원 인데
휴무 하루는 주휴수당 으로 하루 급여지급
나머지휴무 하루는 무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하루무급 근로계약방식이 합당한가요?
2)토일월 합계 33시간 일한 직원이 밤11시에 통보하며
3일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입금하라고 통보하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이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1개월 280만원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직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
(2) 주5일 근로자라면 언급하신대로 주 휴무일 중 1일은 무급휴무, 나머지 1일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 방식은 극히 정상적입니다.
(3) 3일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시급제 계산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근로자는 월 28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로 취급될 것이어서 28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일할 계산(또는 일할 계산으로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임금)으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일당이 정해져 있다면 3일치 일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