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회사에서 외식업 식당을 준비 하게 되어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해야 할지
회사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할지 어떤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법인 장점 : 법인의 소득을 법인세로 낮은 세액을 납부한 후 남은 소득에 대해 대표자가 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을 조절하여 누진세율 구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법인 단점 : 상법의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설립절차와 폐업절차가 단순하지 않으며 자금을 개인사업때처럼 함부로 인출시 배임, 횡령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검토해야할 사안이 매우 많고 복잡하여 세무기장 수수료가 높습니다.
개인 장점 : 사업자등록과 폐업이 비료적 단순한 행정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 단점 : 사업소득이 많이 발생한 경우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으며 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그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의 귀속시기 조절이 어렵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