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기타 비용처리

Q. 월세를 신고해야 된다고 법이 바꼈을까요?

반송동 믿음직한 치리 프로필
반송동 믿음직한 치리
·조회 147

뉴스나 신문에 보니 월세를 신고 해야된다던데 맞나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질문에서 월세를 지급하고 계신건지 월세를 받고 계신건지 확인이 어려우나

상가를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되며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신 경우 무주택 근로소득자라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수취하신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과 함께 관할구청(또는 렌트홈)에 임대업등록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며

상가 임대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주택 임대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