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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후 어디까지가 원상 복구인가요? 기존 주방 집기 있는곳에 계약을 했는데 무권리로 입점 했습니다
2023. 05. 16.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기존 주방 집기 있는곳에 무권리로 입점 했는데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 개별사례에 확대 적용할 순 없고, 각 사안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다른 상황인 사업주들은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의 경우 무권리로 입점했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권리금 없이 전 임차인에게 양수한 것인지, 전 임차인이 퇴거한 공실 상황에서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만으로 입점한 것인지에 따라 원상복구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전 임차인에게 양수한 것이라면 2019년도 판례에 따라 그 이전 모습으로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전 임차인이 퇴거한 공실 상황이었다면 1990년도 판례에 따라 임대차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