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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외국인 고용?

상대동 겸손한 줄오리주둥이장어 프로필
상대동 겸손한 줄오리주둥이장어
·조회 142

한달에30시간일하는 파트타임 대학생외국인을 고용하러고하는데
4대보험이나 계약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세금신고도 알려주세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서 등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그 작성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4대보험이나 세금 신고는 해당 근로자의 비자 종류 등에 따라 가입의무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비자종류에 맞는 관리 방향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비자에 따라 주 근로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체류자격별 메뉴얼을 확인하여 채용조건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상세< 뉴스.공지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