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사장님,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 상담 세무사 김태형 입니다.
가족 뿐만 아니라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도 '사업과 관련해서 썼다'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성의 입증은 사장님께서 하셔야 하니,
국세청 홈택스에 사장님 명의 카드를 등록하고 사업에 쓰신다면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관리를 누락없이 할 수 있어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