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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같이 가게 운영하는데 엄마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직원의 숙소 월세지원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3. 05. 1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가족인 직원의 숙소에 대한 월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특수관계 및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어머니께서 근로소득자이시고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해볼 수 있으니
필요한 요건들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