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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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되어있는 곳이여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설치한거는 다찌테이블만 했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철거를 해야되나요?
임대인과 통화하면서 다찌만 철거하겠다고 얘기는 끝냈습니다. (상대방동의하에통화내용녹취했음)
그럼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한 판례와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고 판단한 두 가지 판례를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게 판단을 구한 사례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합의하신 대로 원상복구를 완료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