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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매장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개인레시피를 개발하게되어서 브랜드로만들어 이후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싶은데..장사만하다보니 프랜차이즈로 나아가는데있어 필요한부분들을 잘몰라서 진행절차가 알고싶어요
2023. 05. 16.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가맹본부 설립 절차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가맹본부 설립에 대한 법률적 조건과 가맹본부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리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3호에 다르면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을 할려고하는 브랜드의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가맹본부 설립 불가 합니다.
2. 가맹사업의 노하우 개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여 수익을 취하는 구조 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제품 제조 및 공급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맹본부는 상표권 및 특허 등 소유 및 관리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 수익 모델 개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점의 적정 수익 실현을 위한 원가분석 및 수익구조를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교육 및 지원하기 위해 제조 물류 시스템, 점포 개발 시스템, 인테리어, 설비, 공급 빛 개점 시스템, 슈퍼바이저 시스템, 계약관리 시스템, 교육 시스템, 마케팅 시스템, 조직 및 인사관리 시스템, 가맹점 평가 기준 및 상품개발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개발 프로세스 수립
연도별 직영점 및 가맹점 출점 목표를 수립하고, 점포 개발을 위한 상권 및 입지 타당성을 표준안으로 만들고 가맹점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 등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록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프랜차이즈 브랜드 광고 및 홍보
가맹본부 설립 후 가맹희망자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1차 고객인 가맹희망자에 대한 브랜드 광고 및 홍보 방법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방법, 가맹설명회 개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참가 등이 있습니다.
이상이 가맹본부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입니다.
사장님께서 혼자 하기에 힘든 부분이 만을 수 있으니 관련분야 전문가 (변리사, 가맹거래사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