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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것은 무조건 있어야 손해를 안본다 하는것들이 궁금합니다
2022. 10. 14.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강현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법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 필수기재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2. 다만 위 조문의 내용이 복잡하실 수 있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로계약의 기간(정규직/계약직 등)
- 임금의 구성항목(급여항목/기본급, 식대 등)
- 임금의 계산방법과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연차휴가는 5인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만약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검색창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신 후,
파일을 내려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기간과 수습기간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시작일만 기재하고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하셨다면, 계약기간을 반드시 정확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수습기간을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 또한 수습기간에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최저임금의 90%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러한 수습감액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며,
-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에 대한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서 패스트푸드원(분류9521)과 주방보조원(분류9522)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배민사장님들께서는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에 가깝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고정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되,
위 고정적 근로시간 외에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기본시급 외에
별도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3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시급 1만원 x 3시간 x 150% = 4.5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시급 1만원 x 3시간 x 100% = 3.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특히 음식점의 경우, 휴게시간에 주의하셔야 하며 휴게시간에 매장에서 대기하거나,
손님 응대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시게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휴게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 시급 또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실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계산은 인터넷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을 (월 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시급이 최저시급(2022년도 9,160원)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의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914,440원이라는점 참고바라며,
- 구체적인 최저임금의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이상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