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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변경 아내>남편 할때,

혜화동돈까스극장 프로필
혜화동돈까스극장
·조회 341

사업자 변경을 하려합니다

현재는 아내이고 4년차 인데

남편으로 변경하면
일반으로 시작하나요?
간이로 시작하나요?
일반음식점입니다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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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배우자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실 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가액 6억까지는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납부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증여세 계산시 사업에 대한 영업권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의변경절차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명의를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