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사업자 변경을 하려합니다
현재는 아내이고 4년차 인데
남편으로 변경하면
일반으로 시작하나요?
간이로 시작하나요?
일반음식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배우자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실 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가액 6억까지는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납부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증여세 계산시 사업에 대한 영업권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의변경절차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명의를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