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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문점이고 4개월차 입니다.
남편과 둘이 근무해도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남편의 4대보험 등 의무여부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같은 일반적인 직원에게 이행,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다만 원하시면 산재보험은 가입은 가능하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