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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부부끼리 운영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낭만적인 국수나무 프로필
낭만적인 국수나무
·조회 317

부부끼리 운영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운영주체가 사장님과 그 배우자라면 사용자의 지위에 준하는 것이지 근로자와 함께 일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도 아니고, 상시 근로자수에서도 제외함이 맞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