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사장님,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Q&A 세무사 김태형 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공제되지 않는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구입대금, 주유비, 주차비 등 차량과 관련된 비용 부분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승용차를 구입하면 중고차 구입비, 주유대 등 관련 비용은 모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공제차량으로 스타렉스 등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 화물 차량이 있고,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도 공제가능합니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차량 구입을 고민하신다면 경차를 생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달에 이용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구입하실 생각이라면
125cc 이하를 구입하면 부가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