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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장제출해도 배째라한다면 민사말고 저렴하게 배상시킬수있는방법이있나요?
2023. 05. 16.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금전적 피해를 입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도 상대방이 배째라고 나올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저렴한 비용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경우, 상대방은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합의 내지 합의금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만약 상대방이 합의할 생각이 없고 소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만약 상대방이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같은 재판부에 1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하여 형사판결에서 상대방이 고소인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