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근로계약서를 1년 이상 작성시엔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여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임금을 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단순업무 종사자에게는 100퍼 다 제공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용!
치킨집의 경우엔 단순업무 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치킨집에서 치킨튀기기, 포장하기, 손님 대응하기 등 여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치킨집은 90퍼센트 임금을 줘도 되는건가용 ?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인지 어부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보면 코드를 9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줌 코드9가 단순노무업무를 상세히 나누고 있습니다.
2. 일단 직원의 업무 중 치킨조리나 손님응대 부분을 볼 때 단순노무업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3. 따라서 수습중 최저임금의 10프로 감액은 적용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