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간이 과세자입니다. 그런 사유로 1년치 22년 과세분을 세금계산서 미발행해서 종소세 세금폭탄을 맞게만든 거래처를 엿먹이고싶은데... 이거 위법맞죠?민사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국세청관련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민형사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간이과세자더라도 연매출 48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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