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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현재 직원을?

관저1동 빛나는 민부리고래 프로필
관저1동 빛나는 민부리고래
·조회 194

현재 직원을 고용중인데
주6일제 근무이며 낮12시~저녁11시까지
근무 중입니다 급여는230이상이고 현재
근무자는 총 4명입니다(점주포함)헌데
꼭 휴무시간1시간을 주는게 의무일까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라면 최소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여건상 한번에 길게 부여하기가 어렵다면 나누어서 부여하여되고, 식사시간으로 부여하여도 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위 직원의 임금 규모가 근로시간의 길이를 볼 때 법정 최저기준에서 많이 모자라니 임금책정을 다시 한번 고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