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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건물이 아니라 기존사업자 폐업후 철거하고 비어있는 건물에서 인테리어를 새로하고 사업을 시작한경우 현재 사업자폐업후 철거할경우 어느 정도까지 철거해야하는지?
당초 비어있던 건물 사진 등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철거하고 비어있는 건물에서 인테리어를 새로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현재 사업자 폐업 후 어느 정도까지 철거해야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주요 판례 중 하나인 1990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 당시 점포가 철거된 상황이었다면 폐업 후 점포 반환 시 입주 당시 수준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원상회복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