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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연차수당 궁금해요

상냥한 왕백산차 프로필
상냥한 왕백산차
·조회 207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초과 근로기준이 15일 연차휴가 발생의 기산점이 되었습니다.


2)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을 전제로 월1일씩 연차휴가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고,


3) 1년 근로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직전년도 80% 출근율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4) 1년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최초 11일만 발생하나, 1년+1일 근로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11+1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