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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철거/원상복구

Q. 원상복구

상냥한 만주사초 프로필
상냥한 만주사초
·조회 174
지역경상북도 구미시
가게 전용 면적30평대㎡
가게 층수1층층

건물주랑 합의하에 좌식에서 입식으로 공사을했습니다.
갑자기 원상복구 얘기가 나오는데 원상복구해줘야하나요? 하라고해서 했는데 이제와서 딴소리합니다. 참고로(연세 드시분이 막무가로 잡아뗍니다.)

2023. 05.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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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건물주랑 합의하에 좌식에서 입식으로 공사를 했는데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해줘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점포를 임차했다면 점포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를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맞게 개조, 보수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였다면 그 동의가 임차인의 의무사항인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시킬 목적의 동의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아마도 그 부분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는 단순히 임대한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대한 동의였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은 양측의 입증자료와 정황들을 근거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 강행규정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좌식을 입식으로 바꾼 것이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