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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차 매장이라 대부분의 물품은 본사 통해서 발주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 발주가 되지않는 물품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입고 지연이라고 본사에서 답변을 하는데 하루이틀 지연이 아니라 주문 자체가 몇달째 안 되고 있습니다.
실상은 사용 용도가 비슷한 제품의 경우 비인기 품목의 악성재고 처리를 위해 인기품목을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품목을 입고할 경우 비인기 품목은 재고가 쌓이기만 해서 처리가 되질 않으니 일부러 비인기 품목만 남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인기품목이라면 본사에서 재고를 떠안아야 할 문제 아닌가요? 애초에 비인기품목을 기획, 생산한 본사에게 1차적 잘못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은 본사에서 져야지 왜 가맹점주들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덕분에 매장으로 오는 고객들이 헛걸음을 합니다. 원하는 제품이 없는데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인기 제품을 강매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고객은 다음에 있겠지 하고 다시 와보지만 여전히 없습니다. 결국 고객은 이 매장을 오질 않습니다.
판매를 해야하는 메뉴이나 본사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 몇달째 판매 할 수가 없는 상황, 본사 상대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물품을 본사에 발주하는데 몇 달째 물품 공급이 안 되고 있어 결국 고객이 오지 않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본사에서 비인기품목 악성재고 처리를 위해 고의적으로 인기품목 수주 내지 공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본사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계약을 통해 특정 물품을 본사에 주문하여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약정했을 것인데, 만약 그 물품과 판매가 매장 운영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본사 측에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그러한 주요 물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있는 것처럼 속였다거나, 비인기품목 재고 처리를 위해 인기품목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가맹사업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다고 한다면 가맹비나 로얄티 등을 주고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 여부와 관계 없이 물품 공급 미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