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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 주2회 하루에 2시간쓰는데 받아야 할 서류는?

오대감김치찌개 프로필
오대감김치찌개
·조회 213

보건증 등본 근로계약서 말고 더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4대보험 가입 해야하나요?
직원등록을 따로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2023. 05.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등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필요업종시), 부모동의서(연소근로자인 경우),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되고, 추후 임금 지급시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되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추가하시면 될 것입니다.


(3) 4대보험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의무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세무관련 인건비 경비처리와 관련된 문의는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