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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와 실근로시간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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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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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일할 알바생 구하면서 주2일 1명과 주1일 2명 중 고민하다 주1일 2명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 시켜보니 한 친구가 괜찮은 것 같아 주2일 다 나오게 하고 일도 더 시키고 싶습니다. 처음에 일 할때부터 스케쥴은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한 방향으로 합의는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1일 일 4시간으로 작성하였고 스케쥴은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2일 6시간으로 일 시키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근무시간 변동해도 되나요?

2023. 05.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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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근무시간 변동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2) 특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전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변동으로 주휴수당이 인정되기도 하고 불인정되기도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로조건을 픽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확실하게 주2일6시간으로 근무시킬 요량이시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