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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양수 중 전사장이 사기쳤어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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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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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성수기인 업종으로 양도양수를 가을에 진행했어요. 그런데 전사장이 매출데이터를 여름 데이터는 안 주고 겨울~봄 데이터로 줬어요. 포스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여름 데이터는 정리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데이터는 없지만 여름이 성수기인 업종이라 매출 잘 나왔다고 해서 양도양수 진행했어요.

그런데 양도양수하고 보니 이전 매출이 나오질 않아요. 사장 바뀌어서 단골이 줄어들었나 생각하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올거라 믿었는데 이전 단골이라는 사람들과 예전에 일하던 알바생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진실은 성수기인 여름에 매장을 이상하게 운영해서 말아먹었어요. 손님들이랑 싸우면서 단골들 떨어져나간 것부터 시작해서 장사 안 되니까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 안 틀고 그나마 오던 사람들마저 발길 끊기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그 와중에 가게 운영하는거 배우러 온 제 눈앞에서 고객이랑 싸우더니 다시는 우리 가게 이용하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이제 제 가게 될 곳인데 말이에요.

양도양수 과정에서 매출데이터 숨기고 속인 점 + 가게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이 가게 오지말라고 한 점 + 가게 이미지 망쳐놓고 넘긴 점, 말 그대로 전사장이 가게 말아먹고 넘겼습니다. 사기로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2023. 05.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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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매장 양도인이 여름데이터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고서 겨울, 봄 데이터만 주고 여름이 성수기라 매출이 잘 나온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서 양도양수를 진행하였으나 사실은 양도인이 여름에 운영을 잘 하지 못하여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고 고객들과 싸우고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는 등 가게 이미지를 망쳐놓은 채 양도한 상황에서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게 양도양수 계약을 할 때 전 매출에 대한 현황 내지 정보는 그에 따라 양수도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대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양도인은 이를 제대로 양수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그 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만약 상대방이 실제 매출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면 같은 조건으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매출에 대한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