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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무시간 지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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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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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근무시간보다 일찍 안 오고 딱 맞춰서 오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해서 근무시간 딱 맞추면 다행인데 1~2분씩 늦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당연히 지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3시부터 근무시간이라 치면 13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13시는 되었고 초단위로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지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또한 유니폼도 갈아입어야 되고 여자 알바생이라면 머리를 묶고 일하게 하는데 해당 행위 하느라 5분 이상은 지나갑니다. 결국 13시에 매장 도착했어도 13시 5분부터 일하는 셈입니다. 이것도 지각으로 인정이 되나요?

13시부터 근무시간이라면 13시에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주방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10분 전까지는 도착해라 이렇게 강요할 생각은 없는데 알바생이 자꾸 이런식으로 시간 보내면 저도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매장에 도착해서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지각으로 취급하겠다고 통보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023. 05.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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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지각의 의미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출근의무가 있는 시간부터 이를 초과한 시간을 지각이라고 보면 될터인데, 13시에 출근하였지만 (준비시간이 5분 정도 소요되어) 실제 업무투입시간이 13시5분일 경우라면 일단 지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사실 5분 정도는 일찍 출근하여 13시부터는 근로제공하는 상황이 되어야 올바른 근무태도라고 볼 것이고 상도덕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임금계산이나 징계관련하여 문제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를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태도가 아쉽기는 하지만 13시 이전에 출근의무를 통보하는 것은 합의하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서로 절충하여 좋은 방향으로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