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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일당 근무자의 산재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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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삐설렁탕
·조회 168

본인과 일당 1명으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채용면접 당시에 계약종료일없이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당으로 근무하겠다고 하여 원천징수 3.3%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막 지나면서 그만 둔다고 하여 퇴직금은 합의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는 즈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는 의무라는 안내장과 신고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2023. 05.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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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고용산재 신고 안내문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맞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도 소급하여 가입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가입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다만, 사장님 생각에 근로자가 아니라서 사업소득세 3.3%로 신고하고 사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니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상황을 볼 때에는 근로자이지만 세무처리를 근로자로서 신고하여 진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1) 절차대로 진행함이 맞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