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근로계약

Q. 휴게시간 무급/유급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휴면회원
·조회 169

직원하고 휴게시간 30분 무급/유급 문제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간에 밥을 먹거나 집에 일찍 퇴근하고 쉬었는데 유급이 될수 있나요?

2023. 05. 2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그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부여 여부가 불확실하여) 휴게시간 길이나 위치 등이 적시되지 않는다면 자칫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부여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위의 언급된 식사시간이나 근무중 집에 가서 쉰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정해두지 않아서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보시고 명문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