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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세금계산서 미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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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뿔호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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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물품 공급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줍니다.어떡해야 할까요?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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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에게 매입을 했는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거래사실 입증 자료(입금증,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 매출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매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에는 세무서 서면 제출과 홈택스 신청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0741258359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