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타 비용처리
행복한 박새 ·조회 2,843
Q. 기프티콘 현금영수증처리??
요즘 카카오톡으로 선물하는 기프티콘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본사에서는 손님이 현금영수증요구를 하면 발급해줘야한다는데
기프티콘을 살때는 거의 카드로 결제를 해서 구입하게되는데 여기에 현금영수증까지 발급해줘야하는것이면
이중처리가 되는게 아닌지요?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상품권, 모바일쿠폰(기프티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품권 등을 구입하실 때에는 신용카드 공제 처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없고,
해당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실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처리가 아닌 부분이시니 크게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