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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카오톡으로 선물하는 기프티콘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본사에서는 손님이 현금영수증요구를 하면 발급해줘야한다는데
기프티콘을 살때는 거의 카드로 결제를 해서 구입하게되는데 여기에 현금영수증까지 발급해줘야하는것이면
이중처리가 되는게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상품권, 모바일쿠폰(기프티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품권 등을 구입하실 때에는 신용카드 공제 처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없고,
해당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실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처리가 아닌 부분이시니 크게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