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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단,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타 영업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등급 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영업자의 재평가 신청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자주 하는 질문」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