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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각 위생등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정 신청 (신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또는 시·군·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2서식
2. 영업신고증(사본)
□ 지정 신청(재평가)
- 보류 통보서를 받은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2회로 제한)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유효기간 연장신청
- 위생등급의 유효기간(2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지정기관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
2. 영업신고증
3. 위생등급지정서(위생등급표지판을 포함한다.)
□ 지정서 재발급
-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지정서 분실(훼손 포함)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지정사항 변경
- 위생등급 지정받은 영업자가 지정받은 해당 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신고증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자주 하는 질문」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