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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위생등급제 신청은
식품접객영업자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최근(신청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을 시에는 지정이 불가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자주 하는 질문」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