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영업 폐업, 지정취소, 유효기간 종료 시
발급된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을
발급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자주 하는 질문」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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