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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위생등급 평가결과 점수가 80점 미만 또는 기본분야 부적합인 경우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인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 가능하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평가 신청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자주 하는 질문」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