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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위생등급제

FAQ. 위생 등급 보류, 재신청 가능한가요?

조회 445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2023. 05. 24.
전문가의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집 null 프로필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집
사장님을 위한 위생 지침을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위생등급 평가결과 점수가 80점 미만 또는 기본분야 부적합인 경우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인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 가능하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평가 신청 횟수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자주 하는 질문」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

2023. 05. 24.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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