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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위생등급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또는 시·군·구는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하거나 직접 평가 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는 업체와의 유선 통화 등을 통해 방문 일정을 협의하고,
평가 일정 및 절차, 기본분야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유선 또는 문자로 사전에 안내합니다.
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송부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자주 하는 질문」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