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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표지판을 발급받은 영업자는
표지판 부착 이외에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사실을 알리는
표시물의 게시를 통해 광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는
해당 영업장에서 조리한 식품을 포장·배달하는 경우
포장지 등의 겉표면에 지정받은 위생등급,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이라는 내용 등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서도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별도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자주 하는 질문」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