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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위생등급제

FAQ. 위생등급제, 광고해도 되나요?

조회 463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광고해도 되나요?
2023. 05. 24.
전문가의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집 null 프로필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집
사장님을 위한 위생 지침을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표지판을 발급받은 영업자는

표지판 부착 이외에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사실을 알리는

표시물의 게시를 통해 광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는

해당 영업장에서 조리한 식품을 포장·배달하는 경우

포장지 등의 겉표면에 지정받은 위생등급,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이라는 내용 등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서도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별도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자주 하는 질문」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

2023. 05. 24.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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