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사장님!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Q&A 회계사 이석민입니다.
질문하신 세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권리금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권리금이란 점포를 양수도 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권리금 수취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가게 양도인(문의하신 사장님)은 수취할 권리금 중 8.8%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권리금 수취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에 받은 권리금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