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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넘게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이 있는데 주 12.5시간 근무입니다.
가끔 매장이 바쁘거나 대타가 필요할때 추가근무하게 되고 그럼 주 15시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은 초과근무나 대타에 대해선 시급 10000원으로 챙겨주고 항상 당일지급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때그때 처리해줬는데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하나 싶어서요.
또 곧 퇴사 예정이라 퇴지금 지급 여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알바생 본인이 미가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일용직, 알바생 등도 모두 인정됩니다.
-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일용직, 알바생임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특히 4대보험은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바,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고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즉, 1일 5시간 1주간 3일을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하여야 지급됩니다.
- 따라서 1주 중 근로하여야 하는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여야 하며
만약 1일이라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1) ~ (3)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4대보험이 미가입한 알바생이라도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게 됩니다.
(5) 아울러, 4대보험에 미가입한 알바생이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