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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 연반차 수당과 퇴직금등 계산법

씩씩한 검정방동사니 프로필
씩씩한 검정방동사니
·조회 314

근로계약과 연차, 반차 수당, 퇴직금 계산등 알고 싶습니다

2023. 05. 2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 연차휴가는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하면 월1일씩 부여하고, 1년이 되면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15일을 부여합니다. 연차수당은 1년단위로 부여된 연차휴가 중에서 사용하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하면 되며, 1일단위가 아닌 2분의1 단위로 연차휴가(반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연차시간 단위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 부여하면 되며, 그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총임금/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