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재학생이라 학기 중에는 주 1~2일 정도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하면 시간 늘려달라네요. 원하는데로 안 들어주면 일 그만둘 기세인데 내보내고 다른 사람 뽑자니 뽑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까지 깝깝합니다. 그렇다고 들어주기엔 원치않는 인건비 증가가 깝깝하구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3. 05. 2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이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래 계약한 시간을 늘리던 줄이던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규율될 수 있으며, 사장님이 원치 않으시면 근로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부담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여 직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나을지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