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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등에서 면세품목같은 게 존재한다던데 일반 창업자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2023. 05. 2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은 업종별로 세무상 취급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를 크게 3가지(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소규모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대상자 등으로 업종별 매출에 따라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농산물을 구입한 것에 대해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여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이미 부가가치세를 적은 세율(업종별부가가치율*10%)을 적용받고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