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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5. 25.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서식은 권장 서식은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법정 서식은 아니라서 이를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자유롭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을 누락하지 않고 작성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