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급여를 현금으로 받게해달라해서 해주는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 그렇게 해주고있는데
곧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급여는 어떻게 지불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인건비 지급의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에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 계좌이체시 송금확인서, 현금지급시 현금수령증 등 근로자의 인적정보와 서명등을 작성하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