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차이가 난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023. 05. 2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세법에서는 프랜차이즈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운영시 간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받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은 무수히 많아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경우 소득세율(6%~45%)보다 낮은 법인세율(10~22%)을 적용받는 대신
법인설립부터 청산까지 준수해야할 사항이 매우 많고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