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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오픈할때 창업자금이 부족해 주방시설이 갖추어진곳에 계약을 하여 10년 운영중입니다. 근데 중간에 처음 계약하엿던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계약서에. 원상복구문구를 기입하엿는데 원상복구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가계 최초 원상복구인지? 아님 임대를 햇을때 부터의 원상복구인지?
2023. 05. 27.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주방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임대차 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다가 건물주가 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건물주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며 원상복구 문구를 기입하였는데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 제3조(대항력 등)의 내용을 보면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내용은 건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시 주방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상복구도 기존 계약 당시의 모습대로 하는 것이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판결한 90년도 대법원 판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양수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구체적인 원상복구의 모습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률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전문자격사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